장바구니 0
  • 공무원시험일정
  • 문화행사
  • 소/대량구매문의
  • 오시는길

맨위로

현재 위치
  1. 게시판
  2. 수험공고

수험공고

수험공고 안내 게시판입니다.

게시판 상세
제목 전북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1.26)
작성자 문화서적 (ip:)
  • 작성일 2017-01-13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203
평점 0점

전북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1.26)



 

전라북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1호

2017년도 제1회 전라북도 일반임기제공무원(농촌활력 증진사업 관련 교육기획 · 운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1월 11일
전라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채용직급)

임용인원

계약
기간

담 당 업 무

근무예정
부 서

농촌활력
증진사업 관련
교육기획·운영
(일반임기제/
지방농업7급)

1명

2년

○농촌관광 분야 교육기획 및 운영
○농식품 유통 · 마케팅 분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농업 경영분야 교육기획 및 운영
○농업 6차산업을 위한 핵심리더 교육기획 및 운영

농식품
인력
개발원

※ 임용(계약)기간은 업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임용근거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5
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 2, 제21조의 3, 제21조의 4
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75호)

3. 임용자격 기준
가.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해당자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

①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
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 주소지 · 성별 · 연령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나. 자격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 다음의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임용분야
(예정직급)

임용자격 기준

농촌활력
증진사업 관련
교육기획·운영
(일반임기제/
지방농업7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및 기업체 등에서 농촌활력증진
(농촌관광, 농산물 유통·마케팅, 농업경영, 6차산업화 등) 사업 관련 교육기획·운영 또는 업무경력

4. 보수수준
가. 연 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의 직급별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지급
(구체적인 금액은 경력 등 고려 결정)
(2016년 기준)

직 급

상한액 (천원)

하한액 (천원)

일반임기제 / 지방농업7급

55,216

39,217

※ 2017년 개정 예정인 연봉액 반영 예정
나. 기타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함

5.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 최고 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6. 시험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1. 24(화) ~ 1. 26(목), 18:00까지 / 3일간
○ 접수장소 : 전라북도청 총무과 고시팀(2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
-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내에만 접수가능(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나. 1차시험(서류전형)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다. 2차시험(면접시험) :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라. 최종 합격자 발표 : '17. 2월초 최종 합격자 도 홈페이지(시험/채용) 공고

7. 응시자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별지서식 1호)
- 사진 3매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반명함판 사진 부착(스캐너 및 컴퓨터 출력사진 불가)
- 응시수수료 : 전라북도 수입증지 7,000원 / 전라북도청 1층 민원실 구입
나. 이력서 1부(별지서식 2호)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 불분명한 경력은
경력기간에서 제외
다. 자기소개서(별지서식 3호) 및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별도서식 없음)
라.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원 본)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제출 가능
마.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증명서에는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책,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날인), 발행기관
직인 및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
※ 특히 담당업무가 지원하는 분야의 실무경력 인정범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서류전형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바.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사. 주민등록초본 1부(병적사항 포함/남자에 한함)
아.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응시원서 접수시 원본지참 제시
자. 관련분야 연구실적 및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서식 4호)
☞ 유의사항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공증필) 첨부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와 응시 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응시서류상 기재착오, 누락 또는 연락불능, 자격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 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합니다.
라.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사항을 전라북도 홈페이지
시험/채용(임기제/전문경력관)란에 공고합니다.
마.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 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관련 문의 : 전라북도청 총무과 고시팀(☎063-280-4219)
- 업무관련 문의 : 전라북도 농식품인력개발원(☎063-290-6408)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170111_전북_공고문.hwp
비밀번호 수정 및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관리자게시 게시안함 스팸신고 스팸해제
목록 삭제 수정 답변
댓글 수정

비밀번호 :

수정 취소

/ byte

비밀번호 : 확인 취소

댓글 입력

댓글달기이름 :비밀번호 : 관리자답변보기

확인

/ byte

왼쪽의 문자를 공백없이 입력하세요.(대소문자구분)

회원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