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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북 완주군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1.25)
작성자 문화서적 (ip:)
  • 작성일 2017-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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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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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1.25)



완주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1호

우리 군에서는 농업농촌식품과 및 건설교통과에서 근무할 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1월 11일
완주군 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임용분야

임용예정
직급

임용
인원

임기

근무시간

근무예정부서

식품산업정책

농업6급
(일반임기제)

1명

2년

주 40시간

농업농촌식품과

교통정책

행정7급
(일반임기제)

1명

2년

주 40시간

건설교통과

※ 임용기간은 근무실적과 업무성과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채용분야 직무내용

임용분야

직 무 내 용

식품산업정책

○ 완주군 식품산업 기본방향 정립 및 추진(푸드플랜)
○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 조성 및 연계사업 추진
○ 식품·외식산업의 경쟁력 강화 시책개발 및 추진
○ 농식품 가공밸리 구축 및 지역 미니식품클러스터 작동
○ 식품관련 전·후방 산업연게 활동 및 마케팅디자인
○ 기타 부서장이 식품관련 지시한 사항

교통정책

○ 시내버스 노선개편 추진
○ 대중교통 군민공감위원 운영관리
○ 도시교통정비계획 수립 및 교통 시책사업 발굴
○ 교통영향평가 및 교통성 자문
○ 운수업체(버스분야)설립 추진 등
○ 기타 부서장이 교통관련 지시한 사항

3. 응시자격 및 요건
가. 공통사항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하며,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였거나, 면제받은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가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별·시연령 : 제한없음(응시연령은 20세 이상)
○ 거주지제한 : 제한없음
(단,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거나 거주불명 사실이 없어야 함)
나. 자격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임용분야
(예정직급)

자 격 요 건

식품산업정책
[농업 6급
(일반임기제)]

1.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부분
(단체 또는 기업 등)에서 식품 또는 음식관련 기획(행정)·연구·정책 등 실무경력
(강의·강사 등의 경력 불인정)

교통정책
[행정 7급
(일반임기제)]

1.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부분
(단체 또는 기업 등)에서 교통분야 정책·기획(행정)·연구 등 실무경력
(강의·강사 등의 경력 불인정)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 직위가 명시되어야 함

4. 시험방법
○ 1차시험 :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학력 및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
○ 2차시험 : 면접시험(1차시험 합격자에 한함)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해당분야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등 업무 추진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5. 채용시험일정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비 고

'17. 1. 23
~ 1. 25

'17. 1. 31

'17. 2월중
(별도공지)

'17. 2월중
(별도공지)

※ 본 시험일정은 사정(재공고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최종합격자는 완주군 홈페이지 공고 또는 개별통보)

6. 응시원서 접수 및 교부
○ 교부 및 접수기간 :
2017. 1. 23 ~ 2017. 1. 25(3일간)
○ 교부 및 접 수 처 : 완주군청 행정지원과 (☏ 063-290-2263)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수기간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 방문접수 : 평일 근무시간(09:00 ~ 18:00)내에만 접수가능(점심시간 12:00~13:00 제외)

7. 응시자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별지)
※ 응시수수료 : 7,000원(완주군 수입증지 첨부, 완주군청 1층 종합민원실엣 구입)
※ 응시수수료는 접수 기간 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
○ 이력서 1부(별지)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되며,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 불분명한 경력은
경력기간에서 제외
○ 자기소개서 1부(별지)(A4용지 2~3매 정도)
○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 직무수행계획서는 성과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
○ 사진 3매(3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 탈모 상반신 3×4㎝)
○ 주민등록초본 1통(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1부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이상 졸업(학위)증명서 모두 제출
○ 해당분야 자격(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서류전형시 제출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근무기간, 담당업무 및 경력확인 연락처 명기)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되는 않는
경력증명서는 인정 하지 않음
○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 관련분야 연구실적 및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이어야 함.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는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첨부

8. 보수 및 근무조건
○ 보 수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임용분야

연봉액

산출기초

비고

식품산업정책
[농업 6급, 일반임기제]

45,017천원

임기제공무원 6급(상당) 하한액

교통정책
[행정 7급, 일반임기제]

39,217천원

임기제공무원 7급(상당) 하한액

- 연봉외 보수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 제시된 연봉액은 2016년 기준 연봉액으로 임용시 2017년도 하한액으로 적용하며,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별도
○ 근무실적 평가 : 근무상황과 업무추진 실적을 정기(매년 1회) 또는 수시 평가하여 연봉 및 임기연장 등에 반영
○ 복 무 : 완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등 준용

9. 응시자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응시원서상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자격미비자의 응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아니하며,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각종 증명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추후 응시제한 및 결격 대상자(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등)로 확인될 경우에는 그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합니다.
○ 본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홈페이지 게시 또는 개별통보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행정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63-290-2263)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170111_전북완주군_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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