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기간 | 2016년 11월 07일 월요일 10:00 ~ 2016년 11월 11일 금요일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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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자 | 2016년 12월 11일 일요일 10:00 | 합격자 발표 | 2016년 12월 23일 금요일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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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지역 |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제주 (총 6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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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및 시험범위- 시험과목 :
- 시험시간 (1교시:145분) , 과목정보( 3과목:120문항)
1교시(145분) : 총 3과목, 120문항과목정보 | 세부과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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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번호 | 과목명 | 문항수 | 세부과목명 | 문항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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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 과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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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펀드일반 | 70 | 35 | 법규 | 15 | 직무윤리ㆍ투자자분쟁예방 | 17 | 펀드영업실무 | 10 | 펀드 구성ㆍ이해 | 18 | 펀드 운용평가 | 10 | 2 | 파생상품펀드 | 30 | 15 | 파생상품펀드 법규 | 8 | 파생상품펀드 영업 | 10 | 파생상품펀드 투자ㆍ리스크관리 | 12 | 3 | 부동산펀드 | 20 | 10 | 부동산펀드 법규 | 7 | 부동산펀드 영업 | 6 | 부동산펀드 투자ㆍ리스크관리 | 7 |
합격기준- 문제형식 :
- 객관식 4지선다형
- 합격기준 :
- 응시과목별 정답비율이 50% 이상인 자 중에서, 응시 과목의 전체 정답 비율이 70%(84문항) 이상인 자. 과락 기준은 상단의 과목정보 참조.
응시대상- 응시제한대상 (응시부적격자)
- 1) 동일시험 기합격자
- 2) 『금융투자전문인력과자격시험에관한규정』제2-11조 및 제2-13조에 따라 응시가 제한되는 자 (자격취소자)
- 3) 『금융투자전문인력과자격시험에관한규정』제3-19조 제1항에 따라 응시가 제한되는 자(부정행위로 인한 응시 제한)
- 4) 『금융투자전문인력과자격시험에관한규정』제5-2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자
- 5) 『금융투자전문인력과자격시험에관한규정』제5-2조 제3항에 따른 해당 시험과 관련한 투자자 보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
- 상기 응시 부적격자는 응시할 수 없으며, 합격하더라도 추후 응시 부적격자로 판명될 시 합격 무효 처리함. 또한 3년의 범위 내에서 본회 주관 시험응시를 제한함
- 상기 시험은 시험 접수 시 해당 시험 관련 투자자 보호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며, 이에 부적합할 시 시험접수가 제한됨
- 과목면제대상
- 1) 종전의 증권펀드투자상담사(간접투자증권판매인력)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펀드일반 과목(제1과목) 면제
- 2) 종전의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파생상품펀드 과목(제1,2과목) 면제
- 3) 종전의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부동산펀드 과목(제1,3과목) 면제
- 과목별 쉬는 시간없이 진행되며, 면제자는 해당 시험시간 동안에만 시험에 응시한 후 퇴실
- 면제자의 경우, 면제가 의무사항은 아니며 원서접수시 면제 또는 전과목 응시 중 선택할 수 있음
(단, 전과목 응시 선택시 합격기준은 비면제자 합격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됨) - 두과목 응시자의 경우, 과목별 부분합격은 인정되지 않음 - 3가지(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펀드투자상담사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시험 응시 불가
응시구분별 응시료응시구분선택 | 응시구분 | 면제정보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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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명 | 시간 | 응시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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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과목 | 10:00 ~ 12:25 (145분) | 35,000 | | 전과목 응시자(1번~120번(120문항)) | | 2,3과목 | 10:00 ~ 11:00 (60분) | 21,000 | | 2,3과목 응시자(71번~120번(50문항)) | | 2과목 | 10:00 ~ 10:35 (35분) | 14,000 | | 2과목 응시자(71번~100번(30문항)) | | 3과목 | 10:00 ~ 10:25 (25분) | 14,000 | | 3과목 응시(101번~120번(20문항))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경력으로 인한 과목면제는 없음.
원서접수 취소 및 환불 기준- 당해 시험일로부터 5일전까지 환불이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환불 적용률을 결정.
- 1) 추가접수를 시행할 경우, 추가접수 마감시점까지 전액환불이 가능함.
2) 원서접수 취소는 취소시점에 따라 환불액이 결정되며, 원서접수기간(추가접수를 실시할 경우 해당기간 포함)이 종료한 후에는 고사장 변경등이 불가능함. - 제반수수료 없음.
응시료 환불기준구분 | 전액환불 | 부분환불 | 환불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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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간 | 1) 접수기간 중 또는 추가접수를 실시할 경우 해당기간 2) (추가)접수종료 2일 후(10시)부터 접수종료 후 7일(24시)까지 | 전액환불 종료일 익일(10시)부터 시험일 5일전(24시)까지 | 시험일 4일전 | 시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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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적용률 | 접수 취소 시 응시료 전액(100%) 환불 | 접수 취소 시 응시료의 50% 환불 | 응시료 환불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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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기 | 1. 카드결제를 이용할 경우 즉시 승인 취소 (한도액 복구 등은 카드사 별로 기간 상이) 2. 계좌 이체 또는 무통자입금을 이용한 경우 익일 이내 환불 (은행 시스템별 지급시기 상이할 수 있음) | 단, 규정에 명시된 사유일때는 전액환불 가능(증빙서류 필요) *시험 종료 후 20영업일이내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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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작성 및 접수- 응시원서 접수방법 : 인터넷(http://license.kofia.or.kr)에서 작성 및 접수.
- 원서접수 마감시한까지 응시료 결제를 마쳐야만 원서접수가 완료된 것임.
- 방문(오프라인)접수는 받지 않고, 인터넷(온라인) 접수만 가능 함.
- [접수가이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접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가이드 바로가기
응시표 교부- 접수 완료 후 응시자가 PC에서 직접 출력 함
응시 유의 사항- 시험당일에 응시표, 신분증(규정신분증 참고) 및 계산기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응시료 환불기준구 분 | 규정신분증 | 대체가능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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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또는 대학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초,중,고등학생) | 신분확인증명서※,재학증명서, 학생증, 청소년증 | 공무원 | 공무원증 | 군 인 | 장교·부사관 신분증, 군복무확인서, 신분확인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 - 고사장은 시험시작 2시간전(08:00)부터 개방, 수험생은 시험시작 20분전(09:40)까지 입실 완료하여야 하며
시험종료 40분 전부터(11:45 이후) 중도퇴실 기능 - 상세 내역은 자격시험 접수센터 응시 가이드 참조 요함.
- [응시가이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시험에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가이드 바로가기
합격자 발표- 공고방법 :자격시험 접수센터(http://license.kofia.or.kr)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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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결과/합격발표>시험결과 및 인쇄 에서 확인
자격시험 접수센터 콜센터 : ☎ 1644-9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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