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공고(~4.3)
기상청 공고 제2017-18호 2017년도 제2회 기상청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 여러분들의 많은 응모바랍니다. 2017년 3월 23일 기 상 청 장 1. 분야별 선발예정인원 및 직무내용 직무분야 | 임용예정 직급(직류) | 선발예정 인원 | 임용예정부서 (근무지) | 주 요 업 무 | 지진연구 (A) | 기상연구사 (지진) | 1명 | 기상청 지진화산센터 지진화산연구과 (서울) | ○ 지진의 규모, 진원 분석 정확도 향상 연구 ○ 이동식 관측망을 활용한 지진발생 원인 규명 연구 ○ 지각구조 및 지진단층 거동에 대한 연구 ○ 지진관측장비 검정체계 기준 연구 | 위성관측 자료동화 (B) | 기상연구사 (기상) | 1명 | 수치모델링센터 수치모델개발과 (서울) | ○ 위성 관측자료의 수치모델 자료동화 기법 개발 ○ 전지구 4차원변분자료 동화 기법의 초기화 품질 진단 및 개선 ○ 위성 관측자료의 변분편차보정 및 구름탐지 기법 개발 및 개선 | 수치모델 기반기술 개발·개선 (C) | 기상연구사 (기상) | 1명 | 수치모델링센터 미래수치기술팀 (서울) | ○ 수치모델 기반기술 개발 ○ 선진수치모델 관리기법 도입 ○ 수치모델 자료 처리 및 유틸리티 개발 | 기상위성자료 처리·분석 기술개발 (D) | 기상연구사 (기상) | 1명 |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분석과 (충북 진천) | ○ 다중위성 강우강도(GPM 등 마이크로파 및 정지 궤도) 산출 및 정량강수합성장 생산체계 구축 ○ 다중위성기반 황사 탐지 및 합성장 생산 기술 개발 ○ 위성산출물(강수, 안개, 가강수량, RDT 등) 개발 관련 국제협력 | 기상레이더 활용연구 (E) | 기상연구사 (기상) | 1명 | 기상레이더센터 레이더분석과 (서울) | ○ 기상레이더 자료 처리 및 품질관리 기술개발 ○ 이중편파 기상레이더 자료 활용 기술개발 ○ 차세대 기상레이더 융합기술 연구 |
2. 법률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3.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 응시자격 요건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17. 4. 28. 예정)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 6. 30. 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 ㆍ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ㆍ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ㆍ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ㆍ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ㆍ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20세 이상(1997.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전역이 가능한 자 나. 직무분야별 응시자격요건 직무분야 | 임용예정 직급 (직류) | 선발 예정 인원 | 임용예정 부서 (근무지) | 응시자격요건 | 지진연구 (A) | 기상연구사 (지진) | 1명 | 지진화산센터 지진화산 연구과 (서울) | [관련분야] 지진원 분석, 지진관측 장비 검정 [관련학과] 물리학, 전자공학, 지구과학, 지질학, 지리정보공학, 제어계측공학, 통계학, 토목공학, 지구물리학 | 경력 | ○ 공무원 이외 관련분야에서 6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자 | 학위 | ○ 관련학과 전공학문에서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소지자 | <우대 요건> ○ 관련분야 근무경력자(경력, 학위요건 충족이후 경력) ○ 어학(영어) 성적이 아래 기준 이상인 자 구분 | 토플(TOEFL) | 토익 (TOEIC) | 텝스 (TEPS) | 지텔프 (G-TELP) | 플렉스 (FLEX) | PBT | CBT | IBT | 점수 | 530점 이상 | 197점 이상 | 71점 이상 | 700점 이상 | 625점 이상 | Level 2 (65 이상) | 625점 이상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2급 이상인 자 | 위성관측 자료동화 (B) | 기상연구사 (기상) | 1명 | 수치모델링 센터 수치모델 개발과 (서울) | [관련분야] 수치예보모델 및 자료동화 [관련학과] 기상학, 지구과학, 물리학, 수학, 전산학, 환경학 | 경력 | ○ 공무원 이외 관련분야에서 6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자 | 학위 | ○ 관련학과 전공학문에서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소지자 | <우대 요건> ○ 관련분야 근무경력자(경력, 학위요건 충족이후 경력) ○ 어학(영어) 성적이 아래 기준 이상인 자 구분 | 토플(TOEFL) | 토익 (TOEIC) | 텝스 (TEPS) | 지텔프 (G-TELP) | 플렉스 (FLEX) | PBT | CBT | IBT | 점수 | 530점 이상 | 197점 이상 | 71점 이상 | 700점 이상 | 625점 이상 | Level 2 (65 이상) | 625점 이상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2급 이상인 자 | 수치모델 기반기술 개발, 개선 (C) | 기상연구사 (기상) | 1명 | 수치모델링 센터 미래수치 기술팀 (서울) | [관련분야] 수치모델링 기반기술 [관련학과] 기상학, 지구과학, 해양학, 물리학, 수학, 통계학, 전산학, 환경학, 전자공학 | 경력 | ○ 공무원 이외 관련분야에서 6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자 | 학위 | ○ 관련학과 전공학문에서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소지자 | <우대 요건> ○ 관련분야 근무경력자(경력, 학위요건 충족이후 경력) ○ 어학(영어) 성적이 아래 기준 이상인 자 구분 | 토플(TOEFL) | 토익 (TOEIC) | 텝스 (TEPS) | 지텔프 (G-TELP) | 플렉스 (FLEX) | PBT | CBT | IBT | 점수 | 530점 이상 | 197점 이상 | 71점 이상 | 700점 이상 | 625점 이상 | Level 2 (65 이상) | 625점 이상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2급 이상인 자 ○ 아래의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한 자 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 기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
| 기상위성 자료처리, 분석 기술개발 (D) | 기상연구사 (기상) | 1명 | 국가기상 위성센터 위성분석과 (충북 진천) | [관련 분야] 기상위성 자료 처리·분석 [관련 학과] 기상학, 물리학, 전자공학, 수학, 해양학, 농학, 화학, 환경공학, 환경학, 지구과학, 지질학, 전산학, 항공우주공학, 천문학, 지리정보공학, 제어계측공학, 통계학, 토목공학, 산업공학 | 경력 | ○ 공무원 이외 관련분야에서 6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자 | 학위 | ○ 관련학과 전공학문에서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소지자 | <우대 요건> ○ 관련분야 근무경력자(경력, 학위요건 충족이후 경력) ○ 어학(영어) 성적이 아래 기준 이상인 자 구분 | 토플(TOEFL) | 토익 (TOEIC) | 텝스 (TEPS) | 지텔프 (G-TELP) | 플렉스 (FLEX) | PBT | CBT | IBT | 점수 | 530점 이상 | 197점 이상 | 71점 이상 | 700점 이상 | 625점 이상 | Level 2 (65 이상) | 625점 이상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2급 이상인 자 | 기상레이더 활용연구 (E) | 기상연구사 (기상) | 1명 | 기상레이더 센터 레이더분석과 (서울) | [관련분야] 기상레이더 [관련학과] 기상학, 물리학, 토목공학, 수문학 | 경력 | ○ 공무원 이외 관련분야에서 6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자 | 학위 | ○ 관련학과 전공학문에서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소지자 | <우대 요건> ○ 관련분야 근무경력자(경력, 학위요건 충족이후 경력) ○ 어학(영어) 성적이 아래 기준 이상인 자 구분 | 토플(TOEFL) | 토익 (TOEIC) | 텝스 (TEPS) | 지텔프 (G-TELP) | 플렉스 (FLEX) | PBT | CBT | IBT | 점수 | 530점 이상 | 197점 이상 | 71점 이상 | 700점 이상 | 625점 이상 | Level 2 (65 이상) | 625점 이상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2급 이상인 자 |
다. 직무분야별 응시자격요건 기본사항 【 공 통 】 · 응시자는 직무분야 중 1개 분야만 지원가능하며 직무분야간 교차지원 불가 ·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시에는 경력, 학위중 하나만 선택해야 함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17. 4. 28. 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 경력의 범위 】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 '경력'은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경력은 제외하되, 임기제(계약직) 공무원 또는 공공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은 포함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우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 '경력'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재직)증명서(근무 기간, 부서,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명시)를 제출하여야 함 ※ 근무기간별 담당업무 반드시 명시 예) 0000.00.00○0000.00.00 / oo과 / 연구원/ 지진원 분석연구 - 담당업무는 관련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 시험공고일 기준 3개월이내 발급분에 한함 ·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시험공고일 기준 으로 퇴직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하므로 2014. 3.21.까지 퇴직자는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수 없음 ※ 학위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없음 【 학위의 범위 】 · '학위' 요건의 '관련학과'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해당 학 또는 관련 계통의 학을 의미하고, '관련학과', '관련분야' 해당 여부는 응시자의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졸업예정자는 응시원서 제출시 졸업예정증명서로 제출가능하나,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17. 4. 28. 예정) 이전까지 해당 학위 소지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기 타 】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학위 소지 여부는 원서접수 마감일 (2017.4.3.)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됨 · 우대요건의 어학(영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원서접수마감일(2017.4.3.)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중 기준 점수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함 ※ 어학(영어)검정시험 : 2014.1.1. 이후 실시된 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2013.1.1. 이후 실시된 시험 · 우대요건의 자격증은 국내 자격증을 말하며 원서접수마감일(2017.4.3.)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4.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경력·학위등이 공고된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서면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직무분야별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자체 서류전형기준」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 - 자체 서류전형기준 평정요소(3배수 이상 합격자 결정 시) ■ 관련분야 경력, 어학성적,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등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직관, 전문지식, 발전가능성 등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방법 구분 | 방법 | 프리젠테이션 (10분 이내) | ·자기소개, 논문, 연구(근무)실적 및 직무(연구)수행계획에 대하여 파워포인트로 10분이내 발표 | 개별 면접 (40분 이내) | ·질의·응답을 통해 각 평정요소에 대한 상,중,하 평가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 합격자 결정 방법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3. 29.(수)∼ 2017. 4. 3.(월),09:00 ~ 18:00 (점심시간제외) 나. 접수처/방법 : 기상청 운영지원과/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우편접수자의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e-mail 송부 예정 ※ 주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우 07062) 기상청 운영지원과 채용담당자(☏ 02-2181-0345,0341) ※ 방문·우편접수는 2017. 4. 3.(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편발송시 겉봉투에 반드시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기재 다. 응시자 제출서류 :〔8. 응시자 제출서류〕및〔붙임〕참조 6. 시험일정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4. 17.(월) 나. 면접시험 : 2017. 4. 25.(화)∼4. 28.(금) 기간 중 ○ 시간 및 장소 :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안내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5. 12.(금) ※ 모든 합격자 발표는 기상청 인터넷 홈페이지 「인사·채용」란에 게재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7. 유의사항 ○ 임용예정직무분야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응시 희망자는 응시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먼저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 해야 하며, 합격후 즉시 임용이 가능하여야 함 ○ 응시원서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처리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됨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제4항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공고를 다시 할 수 있으며, 본 계획이 재공고된 경우에는 재공고한 일정에 따라 시행됨 ○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응시자 신분 확인 후 배부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정부수입인지 : 7,000원)를 면제함 - 정부수입인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첨부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기상청 홈페이지 (www.kma.go.kr)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gojobs.go.kr)를 통해 공고할 예정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운영지원과(☏ 02-2181-0345,03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응시자 제출서류 ▣ 원서접수시 아래 제출서류 순서대로 정리후 집게1개로 고정하여 제출 (스테플러 미사용) 연번 | 제 출 서 류 명 | 수량 | 비고 | 1 | 제출서류 목록(총괄표) | 1 |
| 2 | 응시원서 (사진부착 및 전자정부수입인지(7,000원)) | 1 | 붙임 서식 사용 | 3 | 이력서 (사진 부착) | 1 | 붙임 서식 사용 | 4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 1 | 붙임 서식 사용 | 5 | 주민등록초본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1 |
| 6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1 | 붙임 서식 사용 | 7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1 | 붙임 서식 사용 | 이하부터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내용만을 선택하여 작성하되 주어진 항목외에도 본인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수 있는 자료를 총망라하여 작성 | 8 | 석·박사 학위 증명서, 석·박사 학위논문 요약서 및 학위논문(사본 가능) 각 1부 - 사본 제출시 논문표지 및 제목·발표자·지도교수가 표시·서명(날인)되어 있는 페이지를 반드시 포함. 외국어로 되어 있을 경우 한글 요약서 제출 *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박사 → 석사 논문순으로 편철 | 1 | 붙임 서식 사용 (요약서) | 9 | 직무분야 관련 경력(재직)증명서 (시험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이력서에 기재한 전체경력에 대해 근무기간별로(년월일)직위(직급), 담당업무, 발급확인자 성명/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 증명서에 담당업무 미기재시 경력 불인정 ※ 담당업무는 직무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1 | ※ 이력서에 기재한 경력 순서대로 편철 | 10 | 직무분야 관련 연구실적의 논문 요약서 및 논문 사본 각 1부 ※ 최근 3년 이내(2014.1.1. 이후) SCI, SCIE,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함 - 논문표지 및 제목·발표자가 표시된 페이지사본 첨부 * 이력서 상 연구실적의 논문 기재순서대로 편철 | 1 | 붙임 서식 사용 (요약서) | 11 | 직무분야 관련 연구실적의 연구보고서 요약서 및 연구보고서 사본 각 1부 (연구성과 현업화 실적도 포함가능) ※ 최근 3년 이내(2014.1.1. 이후) 실적만 인정 - 연구보고서 표지 및 제목·연구자가 표시된 페이지사본 첨부 - 연구성과 현업화 실적 증빙자료 제출 * 이력서 상 연구실적의 연구보고서 기재순서대로 편철 | 1 | 붙임 서식 사용 (요약서) | 12 | 직무분야 관련 자격증 사본 | 1 | | 13 | 어학(영어)성적증명서 사본 (2014.1.1. 이후 성적) | 1 | | 14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증명서사본 (2013.1.1이후 성적) | 1 | | 15 | 면접 발표자료(파워포인트 작성 : 10분이내, 자유서식) - 파워포인트 작성파일(USB) 1개 * 작성내용 : 자기소개, 학위논문, 연구·근무실적, 직무수행계획 등 | 1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 모든 제출서류 중 외국어로 발급된 증서는 반드시 번역본을 함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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