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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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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격증] 제9회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실시 공고(~11.11)
작성자 문화서적 (ip:)
  • 작성일 2016-11-08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294
평점 0점
접수기간2016년 11월 07일 월요일 10:00 ~ 2016년 11월 11일 금요일 18:00
시험일자2016년 12월 11일 일요일 10:00합격자 발표2016년 12월 23일 금요일 10:00
응시지역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제주 (총 6개 지역)

시험과목 및 시험범위

시험과목 :
시험시간 (1교시:145분) , 과목정보( 3과목:120문항)
1교시(145분) : 총 3과목, 120문항
과목정보세부과목정보
과목
번호
과목명문항수세부과목명문항수
과락
1펀드일반7035법규15
직무윤리ㆍ투자자분쟁예방17
펀드영업실무10
펀드 구성ㆍ이해18
펀드 운용평가10
2파생상품펀드3015파생상품펀드 법규8
파생상품펀드 영업10
파생상품펀드 투자ㆍ리스크관리12
3부동산펀드2010부동산펀드 법규7
부동산펀드 영업6
부동산펀드 투자ㆍ리스크관리7

합격기준

문제형식 :
객관식 4지선다형
합격기준 :
응시과목별 정답비율이 50% 이상인 자 중에서, 응시 과목의 전체 정답 비율이 70%(84문항) 이상인 자. 과락 기준은 상단의 과목정보 참조.

응시대상

응시제한대상 (응시부적격자)
1) 동일시험 기합격자
2) 『금융투자전문인력과자격시험에관한규정』제2-11조 및 제2-13조에 따라 응시가 제한되는 자 (자격취소자)
3) 『금융투자전문인력과자격시험에관한규정』제3-19조 제1항에 따라 응시가 제한되는 자(부정행위로 인한 응시 제한)
4) 『금융투자전문인력과자격시험에관한규정』제5-2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자
5) 『금융투자전문인력과자격시험에관한규정』제5-2조 제3항에 따른 해당 시험과 관련한 투자자 보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
상기 응시 부적격자는 응시할 수 없으며, 합격하더라도 추후 응시 부적격자로 판명될 시 합격 무효 처리함. 또한 3년의 범위 내에서 본회 주관 시험응시를 제한함
상기 시험은 시험 접수 시 해당 시험 관련 투자자 보호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며, 이에 부적합할 시 시험접수가 제한됨
과목면제대상
1) 종전의 증권펀드투자상담사(간접투자증권판매인력)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펀드일반 과목(제1과목) 면제
2) 종전의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파생상품펀드 과목(제1,2과목) 면제
3) 종전의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부동산펀드 과목(제1,3과목) 면제
과목별 쉬는 시간없이 진행되며, 면제자는 해당 시험시간 동안에만 시험에 응시한 후 퇴실
면제자의 경우, 면제가 의무사항은 아니며 원서접수시 면제 또는 전과목 응시 중 선택할 수 있음
(단, 전과목 응시 선택시 합격기준은 비면제자 합격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됨)
- 두과목 응시자의 경우, 과목별 부분합격은 인정되지 않음
3가지(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펀드투자상담사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시험 응시 불가

응시구분별 응시료

응시구분선택
응시구분면제정보비고
구분명시간응시료(원)
전과목10:00 ~ 12:25 (145분)35,000 전과목 응시자(1번~120번(120문항))
2,3과목10:00 ~ 11:00 (60분)21,000 2,3과목 응시자(71번~120번(50문항))
2과목10:00 ~ 10:35 (35분)14,000 2과목 응시자(71번~100번(30문항))
3과목10:00 ~ 10:25 (25분)14,000 3과목 응시(101번~120번(20문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경력으로 인한 과목면제는 없음.

원서접수 취소 및 환불 기준

당해 시험일로부터 5일전까지 환불이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환불 적용률을 결정.
1) 추가접수를 시행할 경우, 추가접수 마감시점까지 전액환불이 가능함.
2) 원서접수 취소는 취소시점에 따라 환불액이 결정되며, 원서접수기간(추가접수를 실시할 경우 해당기간 포함)이 종료한 후에는 고사장 변경등이 불가능함.
제반수수료 없음.
응시료 환불기준
구분전액환불부분환불환불불가
적용기간1) 접수기간 중 또는 추가접수를 실시할 경우 해당기간
2) (추가)접수종료 2일 후(10시)부터 접수종료 후 7일(24시)까지
전액환불 종료일 익일(10시)부터 시험일 5일전(24시)까지시험일 4일전시험일
환불
적용률
접수 취소 시
응시료 전액(100%) 환불
접수 취소 시
응시료의 50% 환불
응시료 환불 불가
지급시기1. 카드결제를 이용할 경우 즉시 승인 취소
(한도액 복구 등은 카드사 별로 기간 상이)
2. 계좌 이체 또는 무통자입금을 이용한 경우 익일 이내 환불
(은행 시스템별 지급시기 상이할 수 있음)
단, 규정에 명시된 사유일때는 전액환불 가능(증빙서류 필요)
*시험 종료 후 20영업일이내에 신청

응시원서 작성 및 접수

  • 응시원서 접수방법 : 인터넷(http://license.kofia.or.kr)에서 작성 및 접수.
  • 원서접수 마감시한까지 응시료 결제를 마쳐야만 원서접수가 완료된 것임.
  • 방문(오프라인)접수는 받지 않고, 인터넷(온라인) 접수만 가능 함.
  • [접수가이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접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가이드 바로가기

응시표 교부

  • 접수 완료 후 응시자가 PC에서 직접 출력 함

응시 유의 사항

  • 시험당일에 응시표, 신분증(규정신분증 참고) 및 계산기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응시료 환불기준
구 분규정신분증대체가능 신분증
일반인 또는 대학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초,중,고등학생)
신분확인증명서※,재학증명서, 학생증, 청소년증
공무원공무원증
군 인장교·부사관 신분증, 군복무확인서, 신분확인증명서※
외국인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 고사장은 시험시작 2시간전(08:00)부터 개방, 수험생은 시험시작 20분전(09:40)까지 입실 완료하여야 하며
    시험종료 40분 전부터(11:45 이후) 중도퇴실 기능
  • 상세 내역은 자격시험 접수센터 응시 가이드 참조 요함.
  • [응시가이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시험에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가이드 바로가기

합격자 발표

  • 공고방법 :자격시험 접수센터(http://license.kofia.or.kr) 접속
  • 회원 로그인
  • 시험결과/합격발표>시험결과 및 인쇄 에서 확인

자격시험 접수센터 콜센터 : ☎ 1644-9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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