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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북 군산시 청원경찰 공개채용 공고(~10.12)
작성자 문화서적 (ip:)
  • 작성일 201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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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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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2016 - 1641호

2016년도 군산시 청원경찰 공개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9일
군 산 시 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임용인원

근무지

담당업무

청원경찰

3명

군산시 관내 시설

 · 시설 또는 사업장의 경비(警備) 담당
 · 청사방호 등


2. 자격요건
  가. 응시결격사유 (기준일 : 해당 면접시험 최종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거주지 제한 : 2016.1.1.부터 최종시험일(면접일)까지 계속하여 군산시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된 사실이 없어야 함.
  다.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자(1998.12.31. 이전 출생자)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자
                      (청원경찰법시행령 제3조)
                      ※ 청원경찰법 제10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 당연퇴직
  라. 신체조건 등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이상일 것
    - 주·야간 교대근무 및 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


3.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가. 제1차 시험(선택형 필기시험)
    - 과목 : 한국사, 청원경찰법(일반상식 포함)
    - 배점 : 100점 만점 (2개 과목 각50점, 과목당 25문항/1문항당 2점)
      ※ 일반상식이 포함된 청원경찰법을 1개 과목으로 봄
    - 과목별 4할 이상, 전과목 평균의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3배수 선발
      (마지막 순위 동점자는 전원 합격 처리)
  나. 제2차 시험(체력시험)
    - 종목 : 3개 종목(10m 왕복달리기, 제자리 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 배점 : 30점 만점 (종목별 10점 만점, 측정기준표 붙임 참고)
    - 3개 종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이상을 득점한 자를 체력시험 합격자로 함, 평가
       종목 중 1개 종목 이상 1점을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함.
  다. 제3차 시험(면접시험)
    - 배점 : 100점 만점
    - 전단계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 질의·응답으로 평가
  라.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자 중 1,2,3차 시험성적 합산 고득점자 3명을 선발
      ※ 제1차 필기시험 성적 40%, 제2차 체력시험 성적 20%, 제3차 면접시험 성적 40% 비율로
          합산한 성적 순위
    -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1차시험 고득점자, 한국사 고득점자, 연장자 순으로 선발함.


4. 시험일정
  가.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전  형

접수기간
(시간 09:00~18:00)

구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발표일

2016년 군산시
청원경찰 채용시험

2016.10.10.
~ 10.12.
(3일간)

필기시험

10.14.(금)

10.22.(토)

10.25.(화)

체력시험

10.25.(화)

10.28.(금)

11.01.(화)

면접시험

11.01.(화)

개별 통보

면접 후 3일내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 기타 시험과 관련된 공지사항은 군산시 홈페이지
       (
http://www.gunsan.go.kr) 시험/채용 게시판 공고
  나.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장소 : 군산시청 4층 총무과 인사계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우편·인터넷 접수 불가)
    - 접수시간 : 09:00~18:00 중 접수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   (공고문 첨부 서식)
        * 응시수수료 : 수입증지 5,000원 (군산시청 1층 민원실 3번 창구 구입)
      ② 이력서 1부     (공고문 첨부 서식)
      ③ 자기소개서 1부 (공고문 첨부 서식)
      ④ 주민등록초본 1부 (병역사항, 주소변동사항기재, 발급일자는 공고일 이후에 한함)


5. 최종합격자 임용
  가.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①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각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국·공립병원 발행) 1부
    ④ 신원진술서 1부
    ⑤ 최종 학력증명서 1부
  나. 임용시기
    - 2017. 1월


6.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해당자에게 개별통지 또는
       군산시 홈페이지 시험채용 게시판에 별도 공고합니다.
  나. 제출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또는 연락불능, 자격미달자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제출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당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라. 시험장에는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일)을 지참하고, 공고시간 30분
       전까지 도착하여야 합니다.
  마. 체력시험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평소 충분한 연습을 하여 주시고, 체력검정으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시험주관 측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바. 최종합격자는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없을시 최종 결정됩니다.
  사.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임용이 불가능할 경우
       다음 순위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은 군산시 총무과 인사계(☎454-22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첨부파일 공고문(청원경찰).pdf , 공고문(청원경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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