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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북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 계획 공고(~10.19)
작성자 문화서적 (ip:)
  • 작성일 201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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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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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 - 81호

군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2016년  10월 7일
군산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부서)

채용직급

인원

채용
기간

담  당  업  무

비고

상하수도
공 기 업
특별회계
운영지원
≪  수도과.
        하수과 ≫

지방행정서기
(일반임기제)

2명

2년

 - 공기업 예산편성, 결산, 재무제표,
   통계, 경영공시 작성
 - 공기업 경영평가 수행
 - 공기업 자산관리(용지매수, 교환,
   수용, 매각, 이전보상 등)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계약 가능

2 채용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되지 아니한 사람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에 의한 정년(60세)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 거주지는 제한 없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채용 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다음 채용예정 분야 각호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채용분야

자      격      기      준

상하수도
공 기 업
특별회계
운영지원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회계학과 또는 회계세무학과 학사학위 취득자로

※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 및 공공법인에서
     회계관련 업무경력자
▣ 기타 공공기관 범위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개별법(상법·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법인 중 행자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기업회계 2급 또는 세무회계 2급 이상 자격증 취득자

    ※ 실무경력 인정범위 : 관련분야 근무경력으로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
                                    되어야 함

3  보 수 수 준

채용분야

채용부서

채용등급

연  봉

비 고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지원

수도과
하수과

지방행정서기
(일반임기제)

34,554천원

 

    ※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4  시 험 방 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담당예정 직무의
        현장수행적합 여부, 경력과의 관련 정도, 적응능력 및 활용가능성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결정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일 경우 5배수 이내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요소
     마다 점수 부여하여 평정 합계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5 시험시행 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10. 17(월) ~ 10. 19(수) 09:00~18:00 (*12:00~13:00제외)
    ○ 접 수 처 : 군산시청 총무과 인사계(4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접수처에 직접 방문 제출)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 사용
  나. 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합격자 : 개별통보
    ○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 군산시 홈페이지 (시험/채용)란 게시

6  제 출 서 류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 응시수수료  : 군산시 수입증지 5,000원 (군산시청 1층 민원봉사과 3번 창구)
  ② 이력서 1부 (별지)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
  ④ 직무수행계획서 (A4용지 3매 이내) (별지)
    ※ 별도양식은 없으며 자유롭게 기술
  ⑤ 고등학교, 대학교 등 최종학력증명서 1부 (공고일 이후 발급)
  ⑥ 주민등록초본 1부 (병적사항 포함)
  ⑦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하며 원본 지참)
  ⑧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매 (공고일 이후 발급)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민간 근무경력의 경우 사업체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발급) 등 자료 첨부
    ※ 이력서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발급) 등 자료 제출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함

※ ①~④, ⑨ 제출서류는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

7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자는 채용자격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학력 및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및 유효기간 내의 원본을 제출하여 주시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신원조회, 채용
      신체검사를 거쳐 공무원 채용조건에 맞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집전화,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시고,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보다 적은 경우, 추가 접수를 위해 재공고할 예정이며,
      공고문의 내용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경우 변경사항에 대하여 군산시청 홈페이지
      시험/채용란에 공고합니다.
  ○ 최종 합격자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용포기, 합격  취소,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문의 사항은 군산시청 총무과 인사계(☎063-454-2252)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전북군산시_공고문.pdf , 전북군산시_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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