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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북 순창군 일반임기제공무원(직소민원분야) 임용시험 공고(~10.13)
작성자 문화서적 (ip:)
  • 작성일 20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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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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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8호

2016년도 제3회 순창군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9월   30일
                                  순창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임용예정등급

계약기간

선발인원

담  당  업  무

비 고

직소민원
분야

지방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2년

1명

· 각종개발사업과 관련된 집단민원
  대처와 처리, 분석·사후관리
· 민원처리내용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및 관리
· 소관부서 불분명한 민원처리 및
  업무조정
· 직소민원 접수 및 상담처리

 

    ※ 업무실적 및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총 5년 범위에서 연장계약 가능

2 응 시 자 격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적용기준일: 면접시험일)가 없어야 하며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별·연령 : 제한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시험공고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라북도 내로
        되어 있는 자
  나. 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임용분야
(임용직급)

자  격  기  준

직소민원분야
(지방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1. 관련분야 학사학위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학과 : 법학, 정치학, 행정학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민간에서 민원상담·처리 관련업무
     근무경력

3 시 험 방 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자격요건 심사)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4 시험시행 일정

응시원서 접수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면  접  시  험(예정)

최종합격자 발표

일  시

장  소

2016. 10. 11(화)
~ 2016. 10. 13(목)

(09:00~18:00)

2016.10.17(월)

2016. 10 20(목)예정

별도공고

2016. 10 21(금)
예정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 순창군 홈페이지 (
http://www.sunchang.go.kr)에 『행정정보, 순창소식 -
       시험/채용』 란을 참조하여 파일을 내려받아 사용 및 접수처   교부
  나. 접 수 처 : 순창군 행정과(인사담당자)
  다. 접수방법 : 응시자 본인이 응시원서를 직접 작성하여 근무시간(09:00 ~ 18:00) 내 접수처에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공휴일 제외

6 응시자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본인 자필로 작성)
    - 사진 2매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4.5㎝) 2매를
       응시원서에 붙여야 합니다.(최종합격할 경우 동일원판의 사진 필요)
    - 응시수수료 : 순창군 수입증지(7,000원)
      ※ 순창군 수입증지를 응시원서에 붙여야 합니다. (수입증지 판매장소 : 순창군청 1층 민원과)
  ○ 이력서(사진부착) 1부(별지 제2호 서식)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 불분명한 경력은 경력기간에서 제외
  ○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제 제4호 서식)
  ○ 주민등록초본 1통(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각 1부
  ○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당해분야 근무부서·직책·담당업무 등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여야 하며,
       증명서에는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책,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
  ○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1부(원본 지참하여 접수시 제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 기타 모집직위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되는 기타자료

7 보 수 수 준
  ○ 연  봉
    -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임용직급(상당)의 하한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연봉한계액 범위내에서 결정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7급(상당)

55,216천원

39,217천원

    ※ 연봉외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8 기 타 사 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고, 응시원서의
      중복접수 또는 단체접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전까지 순창군
      홈페이지란에 공고합니다.
  ○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행정과 행정계(☎063-650-122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응시원서 양식(별지 제1호 서식)
          2. 이력서 작성서식(별지 제2호 서식)
          3. 자기소개서 작성서식 (별지 제3호 서식)
          4.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서식 (별지 제4호 서식)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제5호 서식)

첨부파일 전북순창군_공고문.hwp , 전북순창군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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