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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시 일반임기제공무원(물리치료사) 채용시험계획 공고(~10.19)
작성자 문화서적 (ip:)
  • 작성일 2016-10-06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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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591호

서울특별시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
인원

근무
기간

근무예정
부    서

담당직무 내용

물리치료사

임기제지방
의료기술
주사보

1명

2년

어린이병원
진료부

 - 입원 및 외래환자 물리치료 등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
  ○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법 제 27조제2항 제3호(경력)에 따른 임용)

구 분

응시자격요건

물리치료사
(임기제지방
의료기술7급)

 ○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물리치료 분야 경력
  ◈ 물리치료사 자격증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 우대

    ※ 상기학과와 전공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 「우리 대학(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4. 보수 수준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5급(상당)

 

54,343

6급(상당)

67,561

45,017

7급(상당)

55,216

39,217

8급(상당)

48,442

34,554

9급(상당)

42,653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10.17~10.19 <3일간 09:00~18: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  주 소 : (우편번호 06801)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260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원무과 서무관리팀 인사담당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일정

내  용

일   정

장   소

시험 공고

2016. 10.5~10.14

 

응시원서 접수

2016. 10.17~10.19

방문·우편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6. 10.20

 

면접시험

2016. 10.21 예정

어린이병원

최종합격자 발표

2016. 11월 예정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기준은 직무 연관성, 경력 및 업무실적,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에서 별도 설정·시행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수입증지 ○○○원(서울시청 신청사 1층 민원실 판매)
      (응시수수료 참고 : 5급이상 10,000원, 6·7급 7,000원, 8·9급 5,000원)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
          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1부(원본), 학위증서 사본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해당외국어(영어) 검정시험기관 어학검정서 1부(해당자에 한함)
  ○ 민간부문 업무활동 세부명세서, 이해관계 충돌시 직무회피 서약서
    - 서울특별시의 5급(상당)이상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에 따라 임용 전 민간부문 활동에 대한 "업무활동세부명세서 및 이해관계 충돌시 직무
       회피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 후 2년간 직무연관성 이해관계 여부를 심사받게 됨
      ※ 최종합격자 결정 후 임용후보자 등록시 제출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
      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무과 담당(장준호 ☎ 570-8110)

첨부파일 공고문(물리치료사).hwp , 공고문(물리치료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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