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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7 서울지방직 채용공고
작성자 문화서적 (ip:)
  • 작성일 2017-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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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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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서울지방직 채용공고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91호

2017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제2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지방공무원법」 제35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5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인원 및 응시자격
가. 선발인원 및 응시자격

구 분

직렬

직류(분야)

직급

선발예정
인원

학력 및 자격

총 계

1,613

 

공개
경쟁
임용
시험

행정직군

1,248

행정

일반행정

7급

41

제한없음

일반행정(장애인)

7급

4

일반행정

9급

815

일반행정(장애인)

9급

120

일반행정(저소득층)

9급

105

일반행정(시간선택제)

9급

70

감사

7급

5

세무

지방세

9급

46

지방세(장애인)

9급

8

지방세(저소득층)

9급

6

지방세(시간선택제)

9급

4

전산

전산

9급

7

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기타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전산(장애인)

9급

1

전산(저소득층)

9급

1

전산(시간선택제)

9급

2

사서

사서

9급

3

1·2급 정사서, 준사서

방호

방호

9급

10

제한없음
<※ 방호직렬 신체조건 참조(5쪽)>


구 분

직렬

직류(분야)

직급

선발예정
인원

학력 및 자격

공개
경쟁
임용
시험

기술직군

365

공업

일반기계

7급

6

제한없음

일반기계(장애인)

7급

1

일반기계

9급

27

일반기계(장애인)

9급

7

일반기계(저소득층)

9급

7

일반기계(시간선택제)

9급

6

일반전기

7급

5

일반전기(장애인)

7급

1

일반전기

9급

20

일반전기(장애인)

9급

6

일반전기(저소득층)

9급

6

일반전기(시간선택제)

9급

4

농업

일반농업

9급

2

녹지

산림자원

9급

14

산림자원(장애인)

9급

2

산림자원(저소득층)

9급

2

산림자원(시간선택제)

9급

2

조경

7급

4

조경

9급

7

조경(장애인)

9급

2

조경(저소득층)

9급

2

보건

보건

9급

13

보건(장애인)

9급

3

보건(저소득층)

9급

3

환경

일반환경

7급

1

일반환경

9급

5

시설

일반토목

7급

13

일반토목(장애인)

7급

1

일반토목

9급

61

일반토목(장애인)

9급

16

일반토목(저소득층)

9급

14

일반토목(시간선택제)

9급

10

건축

7급

6

건축(장애인)

7급

1

건축

9급

34

건축(장애인)

9급

7

건축(저소득층)

9급

6

건축(시간선택제)

9급

4

방재안전

방재안전

7급

10

방재안전

9급

7

방재안전(장애인)

9급

2

방재안전(저소득층)

9급

1

방송통신

통신기술

9급

3

통신기술(장애인)

9급

1

통신기술(저소득층)

9급

1

시설관리

시설관리

9급

8

시설관리(저소득층)

9급

1

나. 공통응시자격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거주지 제한 없음)
○ 응시연령
- 7급 : 20세 이상(199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8 · 9급 : 18세 이상(199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응시결격사유 등(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2017.10.27.))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 82조 등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원서접수시에는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2017.10.27.)까지 자격증 취득이
확실시 되는 경우 응시 가능
다.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
되어 있어야 함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 응시대상자의 증빙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함
라.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급여(보호)를 받고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봄(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
체류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저소득층은 저소득층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저소득층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
(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
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
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한부모가족담당자(주민생활
지원과, 사회복지과 등)에게 유선으로 신청
마. 시간선택제 구분모집 응시대상자(행정자치부 지침 적용)
○ 일반 공무원의 통상적 근무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보다 짧게 근무(1일 4시간, 주 20시간, 근무시간 별도 지정)할 것을
예정하는 자
○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은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
○ 보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국민연금을 우선 적용
○ 승진가능 계급은 제한이 없으나, 관리직위에 보직 불가
○ 영리업무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기존 영리·비영리업무에 계속 종사하기를 원하는 경우 임용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함.
바. 방호직렬 신체조건

구 분

내용 및 기준

체격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팔·다리가 완전해야 한다.
※ 팔·다리 완전성의 기준은 팔·다리 관절의 기능 손실이 없는 자로서 방호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시력

두 눈의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이어야 한다.
※ 교정청력은 포함하지 않음

※ 최종합격후 임용등록전에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병원에서 실시한 공무원신체검사에서 위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서울시 지정병원 : 서북병원, 은평병원, 어린이병원, 보라매병원, 서울의료원

2. 시험과목
○ 행정직군

구분

직렬·직류

직급

시 험 과 목




일반행정
(장애인 포함)

7급

필수(6)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1)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일반행정
(장애인, 저소득층,
시간선택제 포함)

9급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감 사

7급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회계학, 경영학

지 방 세
(장애인, 저소득층,
시간선택제 포함)

9급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는
반드시 포함),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전 산
(장애인, 저소득층,
시간선택제 포함)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사 서

9급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방 호

9급

필수(3) : 국어, 한국사, 사회

○ 기술직군

구분

직렬·직류

직급

시 험 과 목




일반기계
(장애인 포함)

7급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기계공작법,
기계설계, 자동제어

일반기계
(장애인, 저소득층,
시간선택제 포함)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일반전기
(장애인 포함)

7급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전기기기

일반전기
(장애인, 저소득층,
시간선택제 포함)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일반농업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산림자원
(장애인, 저소득층,
시간선택제 포함)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조경

7급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조경계획 및 설계,
조경사 및 이론, 조경재료 및 시공, 생태계관리 및 식물

조경
(장애인, 저소득층 포함)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경학,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보건
(장애인, 저소득층 포함)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일반환경

7급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화학개론, 환경공학, 환경계획, 생태학

일반환경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일반토목
(장애인 포함)

7급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응용역학, 수리수문학, 토질역학

일반토목
(장애인, 저소득층,
시간선택제 포함)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축
(장애인 포함)

7급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건축시공학

건축
(장애인, 저소득층,
시간선택제 포함)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방재안전

7급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도시계획, 방재관계법규

방재안전
(장애인, 저소득층 포함)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통신기술
(장애인, 저소득층 포함)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시설관리
(저소득층 포함)

9급

필수(3) : 국어, 한국사, 사회

○ 9급 선택과목 중 고교이수과목 출제범위
- 사회 :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 과학 :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수학 :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Ⅰ
○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의2 참조)

3. 시험실시방법
○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4지택1형 20문항, 1문항당 1분 기준
○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제1·2차 시험에 합격한 자만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4.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응시원서접수

필기시험

인성검사 및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일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시험장소
공고일

인성검사

면접시험

2017. 3. 13.(월) ~ 3. 17.(금)
(취소마감일 : 3.20.(월) 18:00)

6. 9.(금)

6. 24.(토)

8. 23.(수)

8. 23.(수)

9. 9.(토)

10. 16.(월)
~
10. 27.(금)

11.15.(수)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 일정과 합격자 명단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및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홈페이지(
http://hrd.seoul.go.kr),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gosi.seoul.go.kr)에 공고함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일 전 인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성검사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함
(인성검사에 불참시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며 불합격 처리됨)
○ 필기시험 성적은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gosi.seoul.go.kr)를 통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며, 본인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음
- 필기시험 불합격자 성적 안내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간
- 필기시험 합격자 성적 안내 :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개월간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gosi.seoul.go.kr)에 회원가입후 접수
나. 접수시간 : 접수기간내 24시간(단, 시작일(3.13.)은 09:00부터, 마감일(3.17.)은 18:00까지)
※ 문의사항은 09:00부터 18:00까지 전화 응대 안내함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다. 응시수수료 : 7급 7,000원 / 8·9급 5,000원
※ 수수료 결제 방법에 따른 별도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됨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응시원서 접수시
저소득층 대상여부 조회 동의 및 반환계좌를 등록하여야 함(별도의 처리비용은 반환되지 않음)
라. 유의사항
○ 응시원서 접수시 사진파일(해상도 100dpi이상, 3.5cm×4.5cm)이 필요하며, 배경이 있는 사진, 스냅사진, 상반신 전체가
나온 사진, 얼굴이 잘려 나오거나 작아서 식별이 곤란한 사진 등은 사용할 수 없음
○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 증빙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함
○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중복지원,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저소득층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원서접수가 무효 처리되고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 저소득층 해당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선택과목, 사진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이후에는 수정 불가
(다만, 모집단위를 변경할 경우에는 취소 후 다시 접수하여야 함)
○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접수 취소기간 : '17.3.20.(월) 18시까지) 내에 한하여 원서접수 철회시 응시수수료를 환불함
○ 서울시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는 복수로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없음
○ 편의지원이 필요한 응시자는 원서접수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 신청 가능함
※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기준 및 구비서류 등은 붙임2. 장애유형별 응시자 편의지원 안내(23쪽)을 확인하기 바람

6. 장애인 및 저소득층 초과합격제
가. 대 상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나. 실시방법 : 일반모집 동일 직류 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필기시험에 합격시킬 수 있음
※ 초과합격제 적용으로 전년도 선발인원이 증가시, 당해연도 장애인 및 저소득층 초과합격제 미적용

7. 양성평등임용목표제
가. 대 상 : 공개경쟁임용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시간선택제는 10명) 이상인 모집단위
나.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총 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로 합격 처리함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8.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10% 또는
5%)을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066) 등에 확인
나. 의사상자 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지방공무원법」제34조2에 의한 의사상 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을 가산하며, 다른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이 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
※ 1.「지방공무원법」제 34조의 2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6조」에 따라 의사상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
예정 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2. 선발예정인원이 10명이상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 의사상자 등록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044-202-3258) 등에 확인
다.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그 시험과목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다음 표에 의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함
○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자격증 1개, 직렬별 자격증 1개만 인정됨(최대 2개). 단, 1개의 자격증이 공통적용 자격증과
직렬별 자격증에 공통적으로 가산 대상이 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분야 하나만을 가산함(본인이 신청한 분야로 인정)
1) 공통적용 자격증 가산비율(전산직을 제외한 모든 직렬 해당)

직 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1%

0.5%

7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구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8·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구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밑줄친 부분은 신설 자격증<서울특별시 인사규칙 개정 예정('17.5)>
2)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보건직렬) 자격증 가산비율

직 렬

직 류

직 급

대 상 자 격 증

가산비율

행 정

일반행정

7·9급

변호사, 변리사

5%

감 사

7급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세 무

지 방 세

9급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보 건

보 건

9급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3) 기술직군의 자격증 가산비율

구 분

7급

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 기술직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서울특별시인사규칙 제17조 별표6에 의함 : [붙임 1] 참조(15쪽)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라. '가'항과 '나'항 모두 해당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인정
마. 위의 <'가'항과 '나'>항은 '다'항 가산점과 각각 적용 합산함
바.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5일 이내(2017.6.24.(토)10:00~6.28.(수)18:00)에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gosi.seoul.go.kr)에서 자격증의 종류(가산
비율) 및 자격번호(보훈번호)를 입력하여야 함(OMR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이 없음)
※ 가산특전 자격증을 잘못 입력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9. 기타사항
○ 모집단위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근무지역은 서울특별시 및 종로구 등 25개 자치구임
○ 안정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공개경쟁임용시험 최종합격자는 임용 후 3년간 타 시·도, 중앙부처 등 인사교류(전출)를 금지함
○「지방공무원임용령」제13조의2 제1항의 임용유예 사유 중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한 임용유예는 인력운영 사정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시험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음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필기시험일 시험종료 후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문제 및 정답가안을 공개하고 정답이의제기에 대하여 안내함
○ 공개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에서 과락(각 과목 만점의 40% 미만)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
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을 참고하기 바람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공고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공개채용팀 [☎(02)3488-2321~8]으로 문의


◈ 2017 제2회 서울시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사전안내 ◈

9.23(토) 시행되는 제2회 경력경쟁시험의 선발직렬 및 인원 등에 대한 사전안내이며,
응시자격 세부요건 등
자세한 내용은 '17년 6월초 별도 공고예정

가. 선발인원 및 응시자격

구분

직렬·직류(분 야)

직급

채용인원

학력 및 자격

소 계

278

행정직군

속기

속기

9급

1

한글속기 3급 이상

기술직군

수의

수의

7급

1

수의사

해양수산

선박항해

9급

1

조선 산업기사 이상
항로표지 산업기사 이상
항해사1급 내지 6급

의료

기술

임상병리

9급

3

임상병리사

방사선

9급

6

방사선사

약무

약무

7급

8

약사

간호

간호

8급

32

간호사

간호(시간선택제)

8급

2

시설

지적

7급

1

지적 기사 이상

지적

9급

11

지적 산업기사 이상

지적(장애인)

9급

1

운전

운전

9급

104

'1종 대형운전면허' 취득 후,
대형버스 운전경력 1년 이상인 자

운전(시간선택제)

9급

6

공업

일반기계(고졸자)

9급

19

선발직류의 학과가 설치된 국내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의 졸업(예정)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일반전기(고졸자)

9급

15

농업

일반농업(고졸자)

9급

1

녹지

조경(고졸자)

9급

5

보건

보건(고졸자)

9급

7

시설

일반토목(고졸자)

9급

36

건축(고졸자)

9급

16

방송통신

통신기술(고졸자)

9급

2

나. 시험과목

구분

직렬·직류

직급

시험과목

행정직군

속기

9급

필수(2) : 사회,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기술직군

수의

7급

필수(2) :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선택(1) : 수의전염병학, 수의생리학, 수의병리학, 수의약리학, 수의기생충학

선박항해

9급

필수(3) : 물리, 선박일반, 항해

임상병리

9급

필수(3) :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방사선

9급

약무

7급

필수(2) : 화학개론, 약제학
선택(1) : 약전학, 약물학

간호(시간선택제 포함)

8급

필수(3) : 생물,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지적

7급

필수(2) : 지적학, 행정법
선택(1) : 지적측량학, 지적법규

지적(장애인 포함)

9급

필수(3) : 수학, 지적측량, 지적법규

운전(시간선택제 포함)

9급

필수(2) : 사회,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구분

직렬·직류

직급

시험과목

기술직군

(고졸자)

일반기계(고졸자)

9급

필수(3) :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일반전기(고졸자)

9급

필수(3) :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일반농업(고졸자)

9급

필수(3) : 생물, 식용작물, 농업생산환경

조경(고졸자)

9급

필수(3) : 조경학, 조경계획 및 설계, 조경재료(식물포함) 및 시공

보건(고졸자)

9급

필수(3) : 생물, 환경보건, 공중보건

일반토목(고졸자)

9급

필수(3) :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건축(고졸자)

9급

필수(3) :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통신기술(고졸자)

9급

필수(3) : 물리, 전자공학개론, 유선공학개론

다. 시험일정

시험공고

원서접수

시 험 일 정

1차·2차 병합 (필기시험)

인성검사 및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17년 6월초

7월중

9.23(토)

11월, 12월

12월

라. 기타사항
○ 간호직은 시립병원 임용을 원칙으로 함.

【달라지는 시험제도(2018년부터 적용)】
- 고졸자 구분모집 학교장 추천기준 변경
· 전문교과 성취도가 평균 B등급 이상이고, 그 중 50% 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가 A이며, 보통교과의 평균 석차비율이 50% 이내이거나 평균 석차 등급이 4.5 이내인 자
※ 행정자치부 「2017년도 기술계 고졸(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운영 표준안」반영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170215_서울시_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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