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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7 전북 사회복지직 채용공고(~2.22)
작성자 문화서적 (ip:)
  • 작성일 201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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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전북 사회복지직 채용공고(~2.22)

전라북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2호

2017년도 제1회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5일
전라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가. 제1회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직급

직렬

직류

선발예정
인원(명)

임용기관별 선발예정인원

시험과목

91

9급

사회
복지

사회복지

61

전주 7, 군산 6, 익산11,
정읍 8, 남원 2, 김제 3,
완주 3, 무주 3, 장수 3, 임실 2,
순창 4, 고창 8, 부안 1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중 2과목

사회복지
【장애인】

10

전주 1, 군산 2, 익산 1,
김제 2, 완주 1, 장수 1, 고창 1, 부안 1

사회복지
【저소득층】

10

도일괄10(전주 2, 군산 2, 익산 4,
임실 1, 고창 1)

사회복지
【시간선택제】

10

군산 2, 정읍 4, 남원 2, 완주 2

나. 문제출제 : 인사혁신처 위탁 출제(문제공개, 시험종료 후 문제책 배부)
다. 참고사항
○ 장애인, 저소득층, 시간선택제는 구분모집 합니다.
○ 도 일괄모집의 경우(저소득층) 선발 후 필기시험 성적순에 따라 임용기관을 우선 배정합니다.
○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수학은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Ⅰ에서 출제됩니다.
○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합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2 및 「별표10」 참조)

2 시험방법
가.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별 20문항, 4지택1)
○ 시험시간 : 100분(10:00~11:40)
나. 제3차시험 : 면접시험(제1·2차 시험에 합격한 자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제66조(정년)」,「지방공무원 임용령」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적용기준일 : 해당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민법」시행(20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 (1999. 12. 31. 이전 출생한 사람)
다.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 사회복지사 1·2·3급
○ 응시원서 접수 시에는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해당 자격 취득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는 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원서 접수 시 반드시 자격증 번호(자격취득 예정자는 자격 취득 예정일)를 입력해야 합니다.
- 자격 취득 예정자에게 자격 취득과 관련된 소명 자료를 요구 할 수 있으며, 해당자는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 제출 시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사실을 기재 할 경우 해당 시험 무효 및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 될 수 있습니다.
라. 거주지 제한 : 2017년 제1회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래의 두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1.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 까지 계속하여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7년 1월 1일 이전까지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 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마.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의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 응시자는 행정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는 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외에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가능 합니다.(단, 중복접수는 불가능함)
○ 장애인 응시자 중 편의지원을 원하는 응시생은 [별첨1] 장애인 및 임신부 편의지원제공 안내문을 참고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연속성을 인정함)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그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
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저소득층은 저소득층 구분모집 외에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저소득층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가능 합니다.
(단, 중복접수는 불가능 함)

4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험명

원서접수 및 취소기간
(접수시간 : 09:00~21:00)

구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접수기간 : 2.20.~ 2.22.
(취소마감일 2.27. 21:00)

필기시험

3.29.

4. 8.

5. 2.

면접시험

5. 2.

5.18.~5.19.

5.25.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 서류전형, 기타 시험과 관련된 공지사항은 전라북도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
시험·채용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 필기시험 성적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
http://local.gosi.go.kr)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필기시험 합격자는 최종합격 발표 이후 성적 조회 가능)
○ 2018년부터는 9급 공개경쟁 임용시험에 포함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나.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 접속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인터넷 접수만 가능)
○ 접수(취소)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21:00(토·공휴일 제외)
○ 응시수수료 : 5,000원
- 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 결제, 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다. 원서접수 유의사항
○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응시지역, 선택과목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으며,
취소기간 내에는 취소만 가능합니다.
○ 원서접수 기간 및 취소 기간 내 취소 시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 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하며 접수완료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사진규격 : 3.5㎝×4.5㎝ 기준, 해상도 100dpi 이상)
○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연락 불능이나 자격 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표는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 동안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출력합니다.(재출력 가능)
○ 장애인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 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 유형별 편의 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응시원서 접수 시 [별첨 1]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공개경쟁임용시험
나. 적용시험 단위 : 임용기관의 직렬(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의 5명 이상(시간선택제는 10명 이상)인 모집단위
다. 채용목표 : 30%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 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합니다.

6 가산특전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5% 또는 10%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가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의사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 자격증 가산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공통적용 가산점 1, 직렬별 가산점 1)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 ~ 마' 항목 참고

의사상자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자격증
소지자

공통적용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0.5%~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직렬별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나.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 된 경우에 한함)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 각 과목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모집 단위별(임용기관별, 직급별, 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임용기관별·직급별·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 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의사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 된 경우에 한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56조에 따라 필기시험
각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를 가산합니다.
○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모집 단위별(임용기관별, 직급별, 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임용기관별·직급별·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이 9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의사상자 등록여부와 가점 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 044-202-3258)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1%

0.5%

통신·정보
처리분야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사무관리
분야

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舊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 변호사
○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마.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5일 이내
(2017.4.8~4.12)에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 접속하여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OMR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 없음)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의 경우는 가산비율과 보훈번호 및 의사상자 증서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가산특전 대상자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필기시험 합격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귀책 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해당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전라북도 홈페이지
(
www.jeonbuk.go.kr)의 시험·채용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라. 2017년도 제1회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을 통해 임용된 자는 임용된 날부터 3년(단, 남원시·완주군·무주군·
장수군·순창군은 5년) 이내에 최초 임용된 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 제한 및 최초 임용된 기관외의 기관으로 전보가
제한됩니다.
마. 공개경쟁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임용후보자 등록을 해야 하며,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내에 기간을 정하여 임용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 학업의 계속, 6개월 이상의 장기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 해당 임용기관의 인력 수급 상황에 따라 학업의 경우 임용유예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바. 응시자격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별첨 2)를 검토하여 응시자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청 총무과 고시팀(☏063-280-22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1. 장애인 등 편의지원 제공 안내 1부.
2. 응시자격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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