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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북 전주시 지방임기제공무원(의정연구분야) 임용계획 공고(~1.24)
작성자 문화서적 (ip:)
  • 작성일 2017-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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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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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지방임기제공무원(의정연구분야) 임용계획 공고(~1.24)



전주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2호

2017년 제 1회 전주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1월 9일
전주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임용직급

임용
인원

직 무 내 용

근 무
예정부서

의정연구분야
(행정)

지방행정8급
(일반임기제)

1명

○행정위원회 의정활동 지원
-조례, 규칙의 제정·개폐 자료수집 및 연구지원
-예산·결산심사 및 의원 요구사항 지원
-질의자료 수집분석 및 질의서 작성 지원
-공청회 등 발표자료 분석 및 작성 지원
○행정사무감사, 조사특별위원회 등 지원
○의원 연구단체 및 기타 의정활동 지원

의회사무국

2.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사항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연령·성별·거주지 : 제한없음
※ 단,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임용분야 자격요건

임용분야
(임용직급)

임 용 자 격

의정연구분야
(행 정)
지방행정8급
(일반임기제)

o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년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학과 : 행정, 경영, 경제, 법률, 정치외교 등 인문·사회·법학 계열 분야
※ 관련분야 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연구소 등에서 행정, 경영, 재무, 회계 등
의정분야 직무경력 또는 연구 경력

3.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채용예정직위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나. 2차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심층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4. 근무기간
○ 근무기간 : 2년
※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 안에서 업무실적에 따라 연장 가능

5. 보수수준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연봉액은 임용예정자의 능력, 자격, 경력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임기제공무원 8급 상당 연봉하한액 : 연봉액 34,554천원
※ 연봉외 급여 : 지방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 적용

6. 시험일정
가. 응시원서교부 : 공고문에 첨부한 소정양식 사용
나. 응시원서접수 : 2
017. 1. 20 ~ 2017. 1. 24(3일간)※토·일요일 제외
다. 접 수 처
- 방문접수 : 전주시청 3층 총무과 인사팀
- 우편접수 :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전주시청 3층 총무과 인사팀(우편번호 : 54994)
라. 접수방법
▶(방문접수)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방문제출 또는 대리접수가능
※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 (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
▶(우편접수)
- 우편접수(등기)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접수처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우편접수시 응시수수료는 우체국 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
※ 등기우편 접수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고 시청에서 보관하며, 서류전형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임용분야 및 임용직급 응시원서 재중 표기
(예시) '의정연구분야(지방행정8급) 응시원서 재중'
마. 서류전형 결과발표 : 2017. 1. 26(목)예정(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바. 면접시험 :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시 개별통보
사. 최종합격자 발표 : 추후 홈페이지 발표

7. 제출서류
가.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별지 제1호서식)
나. 응시원서(소정양식, 공고문에 첨부) 1부
※ 최근 6개월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2매) 부착
다. 이력서(사진첨부) 및 자기소개서(A4 2매 정도) 각 1부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A4 10매 이내 작성하고, 요약서 별도 2매이내 작성)
※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없이 자유롭게 기술
마.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바.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적사항이 기재된 것) 1부
사. 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1부(원본)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와 같이 제출
- 관련분야 학과가 불분명할 경우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제출
아. 해당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 각 1부(원본)
- 근무부서·직책·담당업무 등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증명서에는 발행기관의 직인과 취급자 성명·취급자 인이 있어야 함.
- 국가기관,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법인사업자등록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경력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응시자격 요건의 경력 산정은 면접시험일 기준임
자. 해당 자격·면허증 (원본지참)
카. 응시수수료 : 전주시 수입증지(5,000원) 응시원서에 붙임(전주시청 민원실)

8 . 재공고 및 변경공고
가.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 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나.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

9. 기타(유의)사항
가. 보수 및 복무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관련규정에 의합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합니다.
다. 원서 접수 기간 내 취소시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총무과(☎063-281-21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별지서식 (1~7호 서식)

첨부파일 170110_전북전주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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