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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격증] 2017 제34회 관세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3.1)
작성자 문화서적 (ip:)
  • 작성일 2017-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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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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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6 - 183 호

관세사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제34회 관세사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3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최소합격인원


  ○ 2017년도 제34회 관세사 제2차 시험 최소합격인원은 90명임


2.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구 분

원서접수기간
(1, 2차 시험 동시접수)

시 험 장 소

시    험
시행지역

시 험 일 자

합격자발표

제1차
시 험

02. 20(월) 09:00
~
03. 01(수) 18:00

원서접수시
수험자 직접선택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

03. 25(토)

04. 26(수)

제2차
시 험

05. 12(금) 공고

서 울

06. 17(토)

9. 13(수)

    ※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원서접수기간이 같으며, 제1차 시험 면제자도 동일기간에 접수하여야 함
    ※ 시험과목의 일부면제자 경력서류 제출기간 : 2017. 02. 20(월) ~ 02. 28(화) 17:00

 3.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 관세사 시험 교재 보기

구 분

교시

입실시간

시 험 시 간

시   험   과   목

제1차
시 험

1교시

09:00

09:30 ~ 10:50
(80분)

① 관세법개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포함)
② 무역영어

2교시

11:10

11:20 ~ 12:40
(80분)

③ 내국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  · 개별소비세법 · 주세법에 한함)
④ 회계학(회계원리와 회계이론에 한함)


구 분

교시

입실시간

시 험 시 간

시   험   과   목

제2차
시 험

1교시

09:00

09:30 ~ 10:50
(80분)

① 관세법
   (관세평가 제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포함)

2교시

11:10

11:20 ~ 12:40
(80분)

② 관세율표 및 상품학

3교시

13:40

14:00 ~ 15:20
(80분)

③ 관세평가

4교시

15:40

15:50 ~ 17:10
(80분)

④ 무역실무
  (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포함)

※ 법률·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해당 시험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야 함
※ 회계학 과목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거하여 출제함

4.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객관식 5지 선택형 (과목당 40문제씩 출제)
  ○ 제2차 시험 : 주관식 논술형 (과목당 6문제씩 출제)

5.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
    ○ 제2차 시험 합격자공고일('17. 9. 13)기준 관세사법 제5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 해당자는 관세사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원천 무효됨
  나. 결격사유[관세사법 제5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세사가 될 수 없음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관세사법」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관세사법」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관세사법」제29조 및「관세법」제269조 부터 271조까지 및 제274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관세사법」제30조 및 「관세법」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사람은 제외함
      7)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으로부터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합격자결정 방법[관세사법 시행령 제13조]
  ○ 제1차 시험에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제2차 시험에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다만,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관세사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합격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상기 단서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  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7. 시험의 일부면제[관세사법 제6조 및 제6조의2]
  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차 시험 면제
    1) 2016년도 제33회 관세사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
    2) 일반직 공무원으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의 일부 과목면제
    1) 일반직 공무원으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일반직 공무원으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관세행정 경력산정 기준일 : 당회 원서접수 마감일[관세사법시행령 제5조의2 제2항]
    3) 면제되는 제2차 시험 과목[관세사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
      ○ 관세법(관세평가 제외,「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포함)
      ○ 관세율표 및 상품학

8. 면제서류 제출기관

기관명

담당부서

주  소

우편번호

연  락  처

서울지역본부

전문자격
시험팀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휘경동 49-35)

02512

02-2137-0554

부산지역본부

전문자격
시험팀

부산 북구 금곡대로 41번길26(금곡동1877)

46519

051-330-1962

대구지역본부

전문자격
시험팀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42704

053-580-2351

광주지역본부

전문자격
시험팀

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대촌동 958-18)

61008

062-970-1771

대전지역본부

전문자격
시험팀

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1(문화동 165)

35000

042-580-9154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대상자 유의사항>

 ■ 제출기간 : 2017. 02. 20(월) 09:00 ∼ 02. 28(화) 17:00까지
   ※ 증빙서류제출·심사 후에만 원서접수가 가능하므로 증빙서류는 02.28(화) 17:00까지 제출(등기우편으로 접수시
       02. 28(화)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① 관세행정 경력증명서[소속 기관장 발급, 근무 부서 및 기간이 표기될 것]
                   ② 관세사자격시험 서류심사신청서(공단 소정양식)
 ■ 제출서식 : 서류심사신청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관세사 홈페이지
                   (이하 '관세사 홈페이지'라 함,
www.Q-net.or.kr/site/customs)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시험일부면제 대상자는 경력서류를 먼저 제출하고 관세사홈페이지(
www.Q-net.or.kr/site/customs)에서
     응시원서 접수
 ■ 관세사시험의 시험일부면제를 위한 유효한 서류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기 제출한 경우 별도 서류제출없이
     응시원서 접수 가능(단, 동일한 면제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관세행정 경력서류 제출자의 시험일부면제 대상여부는 경력심사(한국산업인력공단) 및 확인·검증(관세청)절차를
     거쳐 결정되며, 일부면제 요건 미충족시 시험의 일부면제를 받을 수 없으며, 접수가 취소(수수료 환불 불가 및
     제1차 시험 원서접수 불가)


<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의 원서접수 안내 >

 ■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는 별도 서류 제출없이 제1차 시험 면제자(제2차 시험만 응시)로 인터넷 원서접수 가능
   ※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도 반드시 원서접수기간내에 접수하여야만 시험응시자격이 주어짐
 ■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가 2017년도 제34회 제1차 시험 재응시를 원할 경우 인터넷 원서접수시 제1차 시험
     재응시자로 선택
   ※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가 1차 시험 재응시자로 접수하여 금회 제1차 시험에 불합격 (결시포함)하더라도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에 근거하여 금회 제2차 시험에 응시가능

9.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02. 20(월) 09:00 ~ 03. 01(수) 18:00
    ※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접수 불가
    ※ 제2차 시험응시자(시험의 일부면제자)도 제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하여야 시험응시 가능
  나. 접수방법 : 인터넷 온라인 접수만 가능
    ○ 관세사 홈페이지(
www.Q-net.or.kr/site/customs)에서 접수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본인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을 그림파일(jpg파일)로 첨부하여 인터넷 회원가입 후 원서접수
       (단, 기존 Q-net 회원일 경우는 바로 원서접수 가능)
      ※ 원서접수시 반드시 본인의 사진을 등재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진을 잘못 등재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
    ○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 각 지역본부  방문 시 원서접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기관별 주소, 전화번호 등은 "8. 면제서류 제출기관" 참조
  다. 수수료 납부
    ○ 응시수수료 : 20,000원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이용
  라. 수수료 환불
    ○ 원서접수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제1차 시험 시행 20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수수료의 60% 환불
    ○ 제1차 시험 시행 19일 전부터 제1차 시험 시행 10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수수료의 50% 환불
      ※ 수수료 환불신청은 인터넷(Q-net의 마이페이지)으로만 가능
  마. 수험표 교부
    ○ 수수료 결제 후 수험표를 출력해야 원서접수가 완료되며 수험표는 시험당일 지참
    ○ 수험표는 시험 당일까지 재출력이 가능(1, 2차 공통사용)
  바. 원서접수 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 시험의 면제신청, 시험장소 등 변경을 원할 경우, 원서접수기간내 취소 후 원서 재접수는 가능하나,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내용변경 및 재접수 불가
  사. 시험시행기관
    ○ 제1차 시험 : 서울ㆍ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
    ○ 제2차 시험 : 서울
      ※ 기관별 주소, 전화번호 등은 "8. 면제서류 제출기관" 참조

10. 장애인 응시편의 제공
  ○ 시각·뇌병변·지체·청각 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장애인은 원서접수시 해당장애 표기 및 희망하는 요구사항을
      입력하고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해당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원서접수 시험장 관할 시행기관으로
      제출하여야 응시편의 제공  ※ 홈페이지(
http://www.q-net.or.kr/site/customs)  참조

11. 제1차 시험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접수
  가. 공개 및 신청기간 : 2017. 03. 25(토) ~ 03. 31(금) <7일간>
  나. 공개 및 신청방법 : 관세사홈페이지(
http://www.q-net.or.kr/site/customs)를 통해 공개 및 접수
    ※ 가답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시 공고한 최종정답 발표로 갈음

■ 제2차 시험 장소는 05. 12(금) 관세사홈페이지(www.Q-net.or.kr/site/customs)에 공고 예정

12. 합격자발표 및 자격증 발급
  가. 합격자 발표
    ○ 발표일시
      - 제1차 시험 : 2017. 04. 26(수) 09:00
      - 제2차 시험 : 2017. 09. 13(수) 09:00
    ○ 발표내용 : 개인별 합불여부, 과목별 득점 및 총점공개
    ○ 발표방법
      - 관세사홈페이지(
www.Q-net.or.kr/site/customs) : 60일간
      - ARS(1666-0100) : 4일간
  나. 최종합격자 합격확인서 발급
    ○ 관세사홈페이지(
www.Q-net.or.kr/site/customs) 신청 및 발급
  다. 자격증 발급
    ○ 발급기관 : 관세청
    ○ 신청방법 및 발급절차
      - 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시 별도 공고 예정

13. 수험자 유의사항
  가. 제1ㆍ2차 시험 공통 유의사항
    1)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위조·기재오기·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Q-NET의 회원정보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
    2)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09:00까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시험장·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착석하여야 합니다.
      ※ 신분증인정범위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유효기간내), 공무원증, 외국인등록증 및 재외동포 국내거소증,
                                  중·고등학교 학생증 및 청소년증, 신분확인증빙서 및 주민등록발급신청서, 국가자격증, 복지카드(유효
                                  기간내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NEIS 등 국가 · 학교 · 공공기관 · 국방부 · 군부대 등에서 발급한
                                  사진, 성명, 생년월일, 발급자 등이 포함된 증명서
    3) 결시 또는 중도 포기한 응시자는 해당 교시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시험실에는 벽시계가 구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각자 손목시계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단, 손목시계는 시각만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손목시계용 휴대폰 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시계 착용을 금함
      ※ 시험시간은 타종에 의하여 관리되며, 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시계 및 감독위원의 시간안내는 단순참고사항이며 시간
          관리의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음
    5)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으므로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배탈·설사 등 긴급 상황 발생으로 중도 퇴실하는 경우 시험실 재 입실이 불가하며, 해당교시 종료 시까지 시험본부에
          대기하여야 함
    6) 응시자는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 및 허위기재한 접수자(응시원서 접수시 타인의 사진
        등재자 포함)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7) 전자계산기는 필요시 1개만 사용할 수 있고 공학용 및 재무용 등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수험자 본인이
        반드시 메모리(SD카드 포함)를 제거, 삭제(리셋,초기화)하고 시험위원이 초기화 여부를 확인 할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합니다.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전자계산기를 사용 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단, 메모리(SD카드 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전자계산기는 사용 불가
    8)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폰, 녹음기 등 통신·전자장비는 일절 휴대할 수 없으며, 만약 시험 중 휴대폰 등 통신장비를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휴대폰은 배터리와 본체를 분리하여야 하며, 분리되지 않는 기종은 전원OFF하여 시험위원 지시에 따라 보관(스마트폰의
          에어플레인 모드 허용안함)
    9)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 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10)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최종합격자 발표일 기준으로 관세사법 제5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발견 될 때에는 당해시험을
         무효처리 합니다.
    11)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2) 관세사 시험 답안카드, 답안지 견본을 관세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하오니 시험 준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1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요령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답안카드는 반드시 검정색 싸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3) 답안카드 작성 시 정정하고자 할 경우 답안카드의 교체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경우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단, 수정액 및 스티커는 사용불가)
      ※ 답안 이외 수험번호 등의 내용은 수정테이프 사용불가
    4) 채점은 전산자동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답안카드 기재착오, 마킹착오, 불완전한 수정, 지정 필기구 미사용 등의 부주의나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자 책임입니다.
  다. 제2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 '17. 05. 12(금) 관세사 홈페이지(
www.Q-net.or.kr/site/customs)에 제2차 시험 장소를 공고할 예정입니다.
    2) 답안지는 한 가지 검정색 필기구만을 사용하여 답안 작성해야 합니다.  ※ 굵은 사인펜, 칼라펜, 연필로 작성 시 0점 처리 함
    3) 답안지의 수험번호와 성명 기재란 이외의 부분(답안표지, 연습지, 여백, 답안작성부분 등)에 답안과 관련 없는 특수한
        표시를 하거나 수험번호, 성명 등을 기재하여 특정인임을 암시하는 경우 답안지 전체를 0점 처리 합니다.
    4) 제2차 시험 답안지 답안 수정은 수정할 부분을 두 줄로 긋고(횟수 제한 없음), 바로 위 여백에 다시 기재하시면 되며,
        답안지 이외에 답안지 표지, 뒷면 여백 등에 작성된 내용에 대해서는 채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관세사 자격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엄정·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해 수험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시험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국가자격시험 「큐넷 관세사 홈페이지(
www.Q-net.or.kr/site/customs)」 참조
    또는 HRD고객센터(1644-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제2차 시험 채점은 전 과목 응시자(시험과목면제자는 2과목)에 한하여 실시하며, 한 과목이라도 미 응시자는 전 과목
        0점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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